MY MENU

연구윤리규정

  1. 1. "에너지공학"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한국에너지학회 회원(이하 본학회원)은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기술의 연구, 개발, 실시를 통해 전 인류사회의 행복과 복지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1. 1) 본학회원은 전문가 및 한사람의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1)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2. (2)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것을 예방한다.
      3. (3) 타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한다. 타인의 권리에는 소유권, 프라이버 시권 등이 포함된다..
    2. 2) 본학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1. (1) 에너지기술의 진전과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2. (2) 에너지기술의 진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한다.
      3. (3) 상기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2. 2.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4. 4) 연구업적물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업적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5. 5) 부당한 저자 표시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도가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6. 6)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7.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3. 3.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1. 1)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2. 2) 분할 논문은 투고 및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중복게재, 논문의 분할 여부, 및 연구윤리 위반여부는 편집위원회의에서 검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4. 4.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1.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 및 연구내용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4.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5. 5. 심사위원은 윤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1. 1)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2)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3. 3)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6. 6. 본 규정의 위반이 있을 경우,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 1)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2)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7. 7.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절차
    1.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3. 3) 심의대상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4. 4)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심의대상자에게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5) 심의에 있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진술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진술로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6) 윤리위원회는 위반 사실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7)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8. 심의 결과 통보
    1. 1)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록으로 유지하며 모든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2) 위원장은 최종 심의결과를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3)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9. 재심의 청구
    1. 1)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 2) 재심의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심의 및 결정 사실, 재심의 요청 사유 등을 상세히 작성한 후 대표 저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3) 회장은 재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4) 재심의는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한 것으로 한다.
  10. 10. 윤리위원회 심의 이후 조치
    1. 1)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3)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1. ① 주의 :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② 경고 :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③ 문책 :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④ 엄중문책 :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11. 11. 윤리위원회 심의 기록 보관 및 공개
    1. 1)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본 학회지에서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2) 본 조사의 결과보고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2. 부칙.
    1. 1.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다.
  13. 부칙.
    1. 1. 이 규정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14. 부칙.
    1. 1. 이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